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1.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