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현황처분승강기과징금등록취소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1.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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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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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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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