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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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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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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