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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