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4조의2 (채권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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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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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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