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9의7조 (허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 취소허가산업통상부장관이나행정기관관계대량파괴무기등제19의7조이동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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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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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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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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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1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1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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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