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0의2조 (자가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가판정산업통상부장관이물품등수출신고중개하려스스로수출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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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이하 "자가판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한 자가판정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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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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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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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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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