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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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두 질의 사안 모두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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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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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