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3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2.6.10, 2024.2.20>
1.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1의2. 삭제<2022.6.10>
2.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3.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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