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①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법 제3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