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⑦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⑧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⑨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2.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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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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