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의2조 (영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업의 신고수출입식물방제업등신고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하려수출입식물방제업인력ㆍ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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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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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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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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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약관리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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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