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①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법인명(상호명)
2.사업장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삭제 <2022.12.14>
5.약제창고의 소재지(수출입식물방제업만 해당한다)
6.항공기등의 종류 및 대수(항공방제업만 해당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12.14>
1.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2.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1.항공방제업 신고증
2.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