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조의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1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금융통합사이트 운영관련
보험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열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그 가입/청약이 가능한 인터넷 링크 포함하여 해당 계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행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플랫폼 운영 업무를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미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1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개 ·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