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의8조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원자격국공인회계사외국회계사무소회계법인과원자격국과회계법인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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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8.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5.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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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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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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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4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4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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