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의2조 (재해보상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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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④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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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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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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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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