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1984.12.31, 2000.12.30, 2010.1.1>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12.31, 1998.6.11, 2000.2.28, 2007.1.24, 2008.7.29, 2010.1.1>
1.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2.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