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주한종업원미군부대예산미국정부미국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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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7>

1.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도급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 예산 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3.주한 미군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ㆍ저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도급업체 종업원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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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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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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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