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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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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7>

1.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도급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 예산 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3.주한 미군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ㆍ저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도급업체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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