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①삭제 <2005.8.4>
②삭제 <2005.8.4>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④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1.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2010.1.25, 2017.1.23>
⑦삭제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