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5.8.4>
②삭제 <2005.8.4>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④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1.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2010.1.25, 2017.1.23>
⑦삭제 <2014.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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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처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당비 사용 제한도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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