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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14조

정당법 제14조 · 변경등록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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