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4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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