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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2조

정당법 제2조 · 정의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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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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