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5조 (탈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탈당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탈당신고서시ㆍ도당탈당신고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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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요건을 다투는 정당의 청구인능력과 심판이익은 인정되지만, 5개 시·도당과 당원 요건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정당법 제2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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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정당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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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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