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정당의 명칭
2.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④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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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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