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당헌정당강령기본정책소집절차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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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정당의 명칭
2.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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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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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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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