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9조 (정당의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당의 기구정당예산결산위원회집행기관과국회의원이조직ㆍ권한민주적인내부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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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ㆍ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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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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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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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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