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5조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시ㆍ도당연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해선거관리위원회정책연구소중앙당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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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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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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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