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당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칭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칭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정당등록조항·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전국정당조항·법정당원수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정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