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정당법 제21조 · 합당된 경우의 당원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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