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8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제24조(당원명부)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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