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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40조

정당법 제40조 ·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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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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