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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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칭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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