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36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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