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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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3.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당원의 수
6.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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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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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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