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대표자등록신청사항성명ㆍ주소시ㆍ도당중앙당명칭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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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3.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당원의 수
6.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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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선거무효의소
[1] 정당법 제4조 제1항은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설립의 요건으로 정당등록을 들고 있다. 정당법은 이러한 정당등록의 요건으로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당원 수(제4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12조 제1항, 제2항),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41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5조).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2]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의 일환으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등 특정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헌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 판단도 없는 법률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례나.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준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벌칙조항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정당법」 제1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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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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