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정당법 · 제12조

정당법 제12조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3.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당원의 수
6.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