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당원사본등록신청사항시ㆍ도당대표자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당의 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당원의 수
5.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 조문 관계도
정당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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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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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당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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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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