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당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6-07-29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8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구성
- 제4조 · 성립
- 제5조 · 창당준비위원회
- 제6조 · 발기인
- 제7조 · 신고
- 제8조 ·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 제9조 ·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 제10조 · 창당집회의 공개
- 제11조 · 등록신청
- 제12조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제13조 ·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제14조 · 변경등록
- 제15조 · 등록신청의 심사
- 제16조 ·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 제17조 · 법정시ㆍ도당수
- 제18조 ·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 제19조 · 합당
- 제20조 ·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 제21조 · 합당된 경우의 당원
- 제22조 ·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제23조 · 입당
- 제24조 · 당원명부
- 제25조 · 탈당
- 제26조 · 탈당원명부
- 제27조 · 당원명부 등의 인계
- 제28조 ·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 제29조 · 정당의 기구
- 제30조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 제31조 · 당비
- 제32조 · 서면결의의 금지
- 제33조 ·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 제34조 · 정당의 재정
- 제35조 · 정기보고
- 제36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 제37조 · 활동의 자유
- 제38조 ·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 제39조 · 정책토론회
- 제40조 · 대체정당의 금지
- 제41조 ·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제42조 · 강제입당 등의 금지
- 제43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44조 · 등록의 취소
- 제45조 · 자진해산
- 제46조 ·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 제47조 · 해산공고 등
- 제48조 ·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제49조 ·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 제50조 ·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51조 ·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제52조 ·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 제53조 ·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 제54조 · 입당강요죄 등
- 제55조 ·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 제56조 ·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 제57조 · 보고불이행 등의 죄
- 제58조 ·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 제59조 · 허위등록신청죄 등
- 제60조 · 각종 의무해태죄
- 제61조 · 창당방해 등의 죄
- 제62조 · 과태료
- 제27의2조 ·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 제36의2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 제39의2조 ·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 제48의2조 ·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