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8조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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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요건을 다투는 정당의 청구인능력과 심판이익은 인정되지만, 5개 시·도당과 당원 요건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취소와 명칭사용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취소와 명칭사용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정당법 제3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취소와 명칭사용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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