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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0조 · 창당집회의 공개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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