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7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발기의 취지
2.정당의 명칭(가칭)
3.사무소의 소재지
4.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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