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7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신고대표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성명ㆍ주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서명ㆍ날인한발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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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발기의 취지
2.정당의 명칭(가칭)
3.사무소의 소재지
4.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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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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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당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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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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