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 의무선거관리위원회퇴직후라도비밀엄수위원과직무상의무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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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당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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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취소와 명칭사용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정당법 제4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취소와 명칭사용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43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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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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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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