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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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취소와 명칭사용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정당법 제4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당 등록취소와 명칭사용금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43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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