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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정당법
제45조
· 자진해산
정당법
시행 · 2024-01-0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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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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