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6조 (발기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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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정당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처벌, 특정정당 지지 권유 금지,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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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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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은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부적합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정당법 제6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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