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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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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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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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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