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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9조

정당법 제9조 ·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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