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 제9조 ·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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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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