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9조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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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가. 등록을 정당의 설립요건으로 정한 정당법 제4조 제1항(이하 ‘정당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 제17조(이하 합하여 ‘전국정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전국정당조항(정당법 제3조는 제외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이하 합하여 ‘법정당원수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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