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1.25>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1.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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