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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7조 · 정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업무와 그 집행
5.재산과 회계
6.임직원
7.이사회의 운영
8.정관의 변경
9.공고의 방법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해산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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