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업무와 그 집행
5.재산과 회계
6.임직원
7.이사회의 운영
8.정관의 변경
9.공고의 방법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해산
②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