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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 국고의 부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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