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의5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