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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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7조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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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7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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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처분의 근거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들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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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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