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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의2조 ·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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