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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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6.4>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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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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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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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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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