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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