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25.11.11>
1.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삭제 <2009.10.9>
⑦삭제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