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금의 재원기금정부출연금차입금재원부담금ㆍ가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