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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 기금의 재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제70조에 따른 차입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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