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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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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